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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2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413]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원고, 상고인

이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정지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