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2:01경 경주 동천동 포차나라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족구장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