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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0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C 지상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23.7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