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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 8.~9.경 및 2013. 12.경 상품권 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이 2013. 8.~9.경 및 2013. 12.경 두 차례에 걸쳐 O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명책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현금 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6. 현금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