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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53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관할 구청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가건물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견(犬)사육장과 고물 수집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13:03경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공장 관계자에게 승낙을 받아 그곳 배전반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기관에 설치 신고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을 받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건물 내부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건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