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72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원고, 피고, C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C의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거나, 묵시적으로 C과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