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32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257.60㎡ 및 4층 257.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2012. 10. 25.부터 50만 원 인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은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2016년 7월분부터 인상 시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2011. 10. 27.자 임대차계약과 2016. 7. 6.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