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S3-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배다리입구사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94,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감정의뢰회보
5.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