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종결)[국패]
국심2007중3172 (2008.01.04)
명의신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종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이 사건은 2009.5.21. 직권취소되어 종결됨
1.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5.8. 대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 ○○동 1685-○, ○ ○○○비스타 비동 2010호를 분양받았다가 2005.2.21.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문○진, 이○정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3.3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1,231,418,000원에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931,418,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6.7. 분양대금에 관한 대출이자 82,965,847원, 분양대금 연체이자 22,157,930원, 연체관리비 2,078,000원 합계 107,201,777원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6.1. 원고에게 위 107,201,77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49,994,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8.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4.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인 변○우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12.경 박○수에게 사업상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박○수 또는 변○우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양대금에 관한 대출이자 82,965,847원, 연체이자 22,157,930원, 연체관리비 2,078,000원 합계107,201,777원이 필요경비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한○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9.8.10.생으로 5.8. 대상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는 부인 변○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인 1983.2.15.경부터 2006.2.10.경까지 ○○섬유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4.9.13. 군에 입대하였다가 2006.11.12. 전역하였다
(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모인 오○숙은 수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에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이자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오○숙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한 거래내역과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된 거래내역을 제외하면 위 계좌의 거래내역은 100,000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5)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변○우와 박○수가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계약체결시에는 박○수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지급시에는 변○우와 박○수가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나와 박○수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하고 잔금을 수령한후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변○우는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상에 원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도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변○우가 원고의 이름을 빌려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박○수와의 관계에서 처분권을 박○수에게 넘겨주고, 이에 따라 박○수가 이 사건 분양권을 문○진, 이○정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주체이자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변○우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이며, 박○수는 변○우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변○우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을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변○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