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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5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 왜 스쿠터 훔쳤어”, “어 나는 몰랐어! 검사가 말해줘서 알았어, 검사가! 검사님이 말해줘서 알았어!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 07:5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E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내 스쿠터를 훔쳐 가지고 (후략)”, “이런 도둑놈이 어딨어”, “절도범”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상대 수사), CCTV 속 피의자 모습 사진

1. 2017고합441 판결문 등본, 2017노2547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

1. F지도, 아파트 15층 도면, 고소인 제출 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