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E’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지갑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 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으나, 물리적인 싸움은 없었다.
나) E 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 I, H이 E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I, H이 E 주점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상태였다.
위 경찰관들은 E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 및 ‘ 음식 계산이 끝났으니 주점 밖으로 내보 내 달라’ 는 요청을 듣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에게 주점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E 주점 업주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으니 해결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라) I, H은 재차 귀가를 설득 및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러던 중 경찰관 K, O가 출동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E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경찰관들에게 ‘ 왜 밀어’ 라는 말을 하며 H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1명을 손으로 밀친 다음 자신이 밀친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 밀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바) H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계속 만류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