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형과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