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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202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4 내지 5 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강간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확인해 보고 싶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뿐이고, 뺨을 때리거나 옷을 벗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능 장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