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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7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7. 11. 피고(수급인)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계약 후 5개월까지, 하자보증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1. 4.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사대금 1,7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1,7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차124), 2015. 1. 22. ‘원고는 피고에게 1,7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6. 1. 29. 원고에게 피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1,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보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이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받은 하자보수비 1,630만 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150만 원(지급명령에 표시된 1,780만 원 - 1,6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고가 2016. 1. 29.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비로 1,630만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