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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임무영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당원모임의 배경, 동기 및 성격, 시기와 장소, 횟수, 참여 인원수, 방법 및 대상,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원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가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무에 관련한 당원 간의 면접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 정한 신고 대상 집회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정당의 사무소 등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 의하여 제한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원모임은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현재 정당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구당이 폐지된 이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 제141조 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의 행위주체인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당원모임에 있어서 ○○○당 서울특별시당의 의사가 전혀 개입한바 없이 ○○○당 ○○구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원협의회는 정당법상 ○○○당 서울특별시당의 하부조직도 아니므로, 정당법상 정당조직인 중앙당과 시·도당이 아닌 ○○구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당원모임은 결국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이 정한 당원집회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서 행위주체에 정당 외에 ‘당원협의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누구든지’를 행위주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당원모임이 당원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이 정규 학위과정을 수학하였음에도 단순히 착오로 수학기간 1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이 예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공직선거에 처음 입후보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각종 규정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홍보물에 관하여는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이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그 제작을 위임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모두 적법하게 제작된 홍보물이라고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학기간 1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그에 대한 범죄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개최한 당원집회가 모두 4회로, 그때마다 13명 내지 30명 정도의 당원이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 모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1이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1이 공표한 허위의 내용도 단순히 수학기간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정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선거인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하버드대 대학원에서의 수학기간을 명시한 점, 피고인 1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당원 간의 일시적 면접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단지 예외적으로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당무라고 함은 통상적인 정당의 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은 2008. 2. 5. ○○○당에 입당한 다음 2008. 3. 8.경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구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으며(공판기록 19쪽, 증거기록 4권, 658쪽), 피고인 2는 2001.에 ○○○당에 입당한 다음에 2007. 11.경부터 ○○○당 ○○구 당원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권, 1110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당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인 2가 연락한 당원들을 통하여 집회의 개최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에 4회에 걸쳐 ○○구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약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당원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사실(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16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008. 3. 25. 17:00경에 개최된 이 사건 당원집회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 1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원집회의 개최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3쪽, 64쪽, 264쪽, 265쪽), 위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당 ○○구 구의원 공소외 2는 위 집회에 관하여 시흥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고인 1의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265쪽, 266쪽), 이 사건 당원집회에 참가하였던 공소외 3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뉴타운과 관련한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53쪽, 254쪽),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원집회 당시에 당원들에게 말한 내용도 자신의 소개와 아울러 임박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증거기록 2권, 27쪽)에는 ‘2008. 3. 25. 18:00경 선거구민 30여 명을 본인의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는 등 2008. 3. 24.부터 3. 25.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120여 명에게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인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당원집회가 당무에 관한 모임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하여 당원들이 피고인 1을 만나 보기를 원하여 당원들과의 상견례를 위하여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0쪽, 증거기록 4권, 659쪽, 1110쪽, 1111쪽), 이 사건 집회에 모인 당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당무에 관한 지시나 연락을 위하여 모이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당원 중 상당수는 당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당비를 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4권, 1117쪽, 1128쪽), 이 사건 당시에 당무에 관한 지시나 연락을 위하여 이 사건 당원집회에 당원들을 소집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원집회가 당무를 위한 당원 간의 일시적인 면접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제1항 ), 한편, 선거일 전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의 개최를 신고하되( 제2항 ), 예외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당의 사무소 등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의 경우에는 선거일 31일까지 허용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31일까지 허용하는 당원집회 중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당원집회의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를 근거로 피고인 1의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한 이 사건 당원집회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당원집회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당원집회의 개최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에서 특정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당을 의미하는 정당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당의 중앙당이나 서울특별시당과 무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원집회의 개최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에서 ‘정당의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아울러 같은 항 제6호 에서 ‘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서 제141조 가 규정한 당원집회의 금지 등 일정한 내용의 정당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당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임에도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의 제한을 회피하는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에서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당부뿐만 아니라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정당이란 원래 양벌규정과 같은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범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당을 처벌함과 아울러 정당 구성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최한 당원집회에 있어서는 정당 구성원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보아 실제 당원집회를 개최한 행위자도 처벌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③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 정당의 구성에 관하여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 공직선거법 제141조 에서 말하는 정당의 의미를 반드시 정당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정당법 제3조 의 ’중앙당‘이나 ’시·도당‘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현행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 에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당의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하면, 당원협의회는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당원협의회가 당원들을 소집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 ( 피고인 2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원협의회가 수행하는 당세확장 활동에 대하여는 시·도당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당원집회도 정당의 활동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256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의미를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당으로만 좁게 해석한다면,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개입 없이 정당의 당원들이 당원집회를 명목으로 개최하는 각종 모임이나 집회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당원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당의 당원들을 소집한 다음에 이 사건 당원집회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이 자신을 소개함과 아울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당의 간부 내지 당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학기간의 기재 없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을 발송하거나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공판기록 16쪽, 증거기록 1권, 19쪽, 55쪽, 57쪽),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학기간의 기재 없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인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고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을 발송하거나 배포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64조 에서 규정한 선전벽보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허위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 내지 그에 대한 범죄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정 법률이 규정한 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그러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선거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주식회사 ○○○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수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과정의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공판기록 21쪽, 42쪽), 주식회사 ○○○이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에 기초하여 제작한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물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참모들과 함께 초안을 검토한 후 위 교육과정의 수학기간을 추가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초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증거기록 1권, 166쪽, 167쪽)을 인정할 수 있음과 아울러 공직선거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수학기간을 기재하는 아니한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면서부터 법률에 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수한 위 교육과정의 수학기간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홍보물 등을 제작하게 되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교육과정의 수학기간 누락에 대한 명시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수학기간을 누락하여 공표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기재함에 있어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인 초범이나,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금지하는 취지가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원집회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탈법 수단으로 당원집회가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자료가 제공되면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그릇된 정보가 공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피고인 1이 출마할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내의 동(동)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4회에 걸쳐 당원집회를 개최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과 낙선한 2위 후보자의 유효투표수의 차이가 342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