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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9.19. 선고 2019나120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120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김호성

피고피항소인

금산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09,024원, 원고 B, C에게 각 96,372,6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4행의 "단차가 있었으며"를 "단차가 있는데다가 그 시작점이 E 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며"로 고친다.

○ 3면 8행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을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 E 보도를 걷던 중,"으로 고친다.

○ 4면 4행의 "단차가 있고"를 "단차가 있는데다가 E 계단의 시작점이 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로 고친다.

○ 5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마)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제1심 법원의 충남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첨부)의 00:18:00부터 00:18:42까지(실제보다 43분가량 느림)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위 E 보도를 I약국 쪽에서 이 사건 계단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계단에 이르러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진행방향을 바꾸었다. 망인이 위 E 보도를 걸어온 진행 방향대로 걷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단에는 한 쪽에 손잡이 및 펜스가 있었는데, 이는 위 E 보도에서 이 사건 계단을 바라보고 오른쪽 부분에 아래 그림의 적색 점선과 같이 'ㄴ'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만약 아래 그림의 E 보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망인이 E 보도 안으로 튀어나온 계단의 시작점의 단차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계단의 오른쪽의 E 보도 안으로 튀어나온 시작 부분 오른 편에는 펜스가 있어 바로 계단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E 보도를 걷던 중 계단의 단차에 걸려 넘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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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위 CCTV 같은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짧은 거리임에도 망인은 여러 차례 비틀거리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E 보도를 걷던 중 진행방향에 튀어나온 계단 단차 때문에 계단 앞턱에 걸려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정승규

판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