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0(3),152]
소외 갑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피고회사가 갑을 피고회사로 오인하고 갑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란히 갑의 이름을 적어넣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을 이사로 호칭하여 왔다면 피고회사는 갑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위 계약 종료로 인하여 갑에게 가지는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한익희
신원산업주식회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내용증명), 을 제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9(각 내용증명), 기공식 사진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진), 원심증인 윤종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 제6호증(영수증), 원심증인 장수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4, 6, 10 내지 1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김윤래, 같은 윤종학, 같은 장수일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장수일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사단법인 문산시장번영회가 경기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37의1 지상에 시행하는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1984.11.경부터 소외 유태두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끝에 그 공사수급자로 선정받아 1986.1.10. 위 사단법인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1,300,8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 위 유태두와의 사이에 사실상 위 공사를 수주받은 동인이 그의 계산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형편상 그 명의는 피고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그 밖의 자금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피고가 하여 주기로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위 유태두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1할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유태두는 위 약정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피고회사 문산시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외적으로 마치 피고회사가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자신은 피고회사의 현장 본부장인 양 행세하는 한편 소외 장경남을 그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게 하여 왔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도 위 신축공사의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름과 나란히 위 유태두의 이름을 적어넣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현장사무실 등 공개석상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위 유태두를 "유이사"로, 위 정경남을 "정소장"으로 각 호칭하는 등 이를 적극 승인하여 와 위 사단법인의 실무관계자와 위 공사의 실제공사자등 공사관계인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모두 피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고 위 유태두와 정경남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유태두는 1986.1.14.경부터 인부들을 고용하여 기존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지질조사 후 시추하며 거푸집을 제작하는 등 위 시장건축공사의 기초작업을 하는 한편 위 공사 중 설비 등 일부공사분야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이름을 빌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여 오던 중, 1986.2.18.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정경남과 함께 동인들을 피고회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적법한 대리인으로 오인한 원고와 소외 황성현, 같은 윤종학 등과의 사이에 피고회사의 이름으로(그 계약서상의 도급인의 명칭은 피고 신원산업주식회사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소장 정경남으로 표시하였다)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분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금 590,000,000원, 공사기간을 1986.3.1.부터 같은 해 12. 까지로 각 정하고 그 공정 및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와 위 사단법인 사이의 원도급계약상의 내용에 각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원고 등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되 위 하도급계약체결 당일인 1986.2.18. 이 중 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 중 금 2,100,000원은 위 유태두가 소외 신한기공에 지급할 같은 금액 상당의 난방설비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 나머지 금 7,900,000원은 같은 해 7.16. 원고가 위 유태두의 소외 보문기업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위 시장신축공사는 기존시장에 입주하고 있던 상인들이 철수하지 아니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진 한편 원도급인인 위 사단법인이 내분으로 인하여 그 대표자가 자주 교체되고 후임자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며 피고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다가 1986.8.26.에 이르러 피고가 위 사단법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공사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원도급계약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도급계약과 공정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이 연계되어 원도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하고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관계도 자연히 종료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장수일의 일부 증언은 위에 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유태두에게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 소정이 명의대여자의 책임법리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위 유태두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 등 3인에게 위 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위 유태두가 위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수령하였음으로 인하여 다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이행보증금 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5(특수우편물수령증),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공동하수급인이었던 소외 윤종학과 같은 황성현은 각 1990.1.9.위 하도급계약종료에 따른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5,000,000원 및 그 중 금 17,100,000원(15,000,000원+2,100,00원)에 대하여는 위 유태두가 수령 또는 지급충당한 다음날인 1986.7.17.부터, 나머지 금 7,9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유태두가 지급충당한 다음날인 1986.2.19.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5.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