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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55804

대여금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피고 B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13.에 1,680만 원, 2014. 8. 20.에 1,500만 원 합계 3,18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 11. 15.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1. 18.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B로부터 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차용증에 자신이 차용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남편인 피고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 뒤 피고 C의 도장을 찍었다.

(3) 피고들의 아들 E은 2014. 9. 27. 결혼식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3,000만 원을 위 아들의 결혼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2.에 1,950만 원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피고 B로부터 받았다.

(5) 원고는 ‘피고 B가 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차용증의 피고 C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19. 2.경 피고 B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4. 26. ‘피고 B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남편인 피고 C에게 전화하여 그의 허락을 받고 피고 C의 이름을 차용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