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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222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03.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위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설령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악의의 무단점유자라는 주장,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계약의 체결 및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납부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을 인용하므로, 피고의 위 나머지 주장들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시효 진행 중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나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29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자가 국유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