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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3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08,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