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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2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소 제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 1)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토지분할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 법에 정한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23306 판결 참조), 이는 분할조서가 공유토지분할법 적용시한 내에 적법하게 확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유토지분할법 실효 후에 분할 절차 자체의 원인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과 관련된 소송수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환지처분 가)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