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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0: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1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 안에 넣은 낚시용 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2cm : 증제1호)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3세), E(15세), F(18세), G(18세), H(여, 17세), I(15세)에게 다가가 위 낚시용 칼을 꺼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목포 건달인데,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지만 아파트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네가 대장이냐. 네가 대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고향을 물어보아 서울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너를 죽여야 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위 낚시용 칼로 톡톡 치고, 이어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위 칼로 쿡쿡 찔렀다.

거기에 더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 낚시용 칼을 흔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