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551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각각 취하하였고, 피고 F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각각 취하하였고, 피고 F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