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미간행]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안종택 외 2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18호 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티비에스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티비에스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집행공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과의 동시이행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티비에스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티비에스에 대한 공사대금 중 143,722,935원의 지급채무는 티비에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143,722,935원 부분)의 발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티비에스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피고는 위 143,722,935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티비에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9. 21. 피고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티비에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722,9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조정 당시에 이미 티비에스는 직권폐업이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티비에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과세기간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티비에스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에서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집행공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