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중1140 (2010.07.20)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유류 공급의 특수성,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발행시간, 전표번호,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를 수취하고도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0구합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XX에스프런티어 주식회사
속초세무서장
2011. 10. 4.
2011. 11. 8.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089,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000-4에서 동해안○○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는 2006. 8.부터 2008. 3. 31.까지 원고의 이사인 김CC에게 위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여 김CC이 위 기간 동안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3,6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피고는 2009. 8. 8. 원고에게,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089,5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6. 이의신청을, 2010. 3. 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2, 3,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수원세무서 담당조사관들이 ○○에너지의 사업장, 유류매입처, 금융 거래 내역, 출하 전표, 세금 계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에너지는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평택시 만호리 000'를 ○○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가 입ㆍ출고된 바 없다(을 4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2, 3,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7,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CC이 2007. 11.경 ○○에너지와 사이에 유류 거래를 시작할 무렵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예금통장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았고,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에너지에게 유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너지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1-12,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E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경우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서 각 보관하게 되고,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 온도 및 비중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발행시간, 전표번호,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김CC은 2008. 3.초부터 유류 운반기사들이유류를 '평택시 석근리 0-13 에 있는 DM오일 저장소'로부터 운반하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이와 달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우리 (만호리의 오기이다) 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김CC은 2000.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주유소 업계에서 일하였으므로 유류 공급의 특수성, 정상적인 유통경로, 주유소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동해안 B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김CC으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