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6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467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467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