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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 내지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F 홍보 게시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