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7(4)민,123]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의 기재가 없는 대지를 건물과 일괄 경매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노순월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 (기록 78. 79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는 서울용산구 (상세지번 생략) 대20평3홉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본건경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 본원 1967.3.29. 67마148 결정 )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