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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380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심 공동피고 B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 21:00경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위 주점의 종업원 B은 원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불쇼 이벤트’를 하여 달라는 원고 일행의 부탁을 받고 위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70도)를 부어 위 술이 흘러내리면서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위 이벤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원고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이벤트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