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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259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장남, 피고 C은 원고의 차남이다.

나. 원고는 1980. 2.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1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7. 2. 증여’를 원인으로 2004. 7.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1972. 12. 26.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30.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2008. 1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부부에 대한 부양 및 조상에 대한 봉제사’를 조건으로 피고 B에게 2004. 7.경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 C에게 2008. 11.경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61조, 제544조에 따라 각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3, 4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