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04 2013가단10056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