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가단1054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0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07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