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3:00 경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 대문 구청 앞 1 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며 “ 살아서 뭐 하냐,
죽어 버리겠다 ” 등 소리를 지르고,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일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