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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5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90,090원, 원고 B에게 12,465,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