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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0. 선고 2009누25530 판결

통장 입금액은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36 (2009.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591 (2008.06.27)

제목

통장 입금액은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함

요지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증권계좌에 각각 입금된 금원을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 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섬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8행 "별지"를 "별지 1, 2 각"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