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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추자리 소재 오포우체국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