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3 2012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22: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동부한농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은 당연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