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폭행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쳤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3. 10. 28. 돈을 달라고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쳤다. 경찰관들도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의사 J이 작성한 2013. 10. 29.자 진단서에는 ‘2013. 10. 28. 오른쪽 가슴 타박상 입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은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미리 경찰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