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피해자 C(37세,남)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말조심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