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1),27]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했음에도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애사유없이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기태외 28인
대한민국
1. 원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70카5236호 부동산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 9. 28.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 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처분결정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정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조선총독부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45. 8. 29. 신청인 (1) 내지 (7)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문중오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658호로서 1945. 7. 1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그중 일부에 대한 소유명의가 중간취득자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위 소외 망 문중오와 신청인 (8) 내지 (16), (25) 내지 (29) 및 신청인 (17) 내지 (24)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갑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소외 망 문중오명의의 위 1945. 8. 29.자 이전등기는 위 망인과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 사이의 1945. 7. 18.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나 위 건설사무소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문중오명의의 위 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나머지 이전등기들은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위 최종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하여 같은법원 70카5326호 로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70.9. 28. 위 각 등기명의자들은 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은 소외 망 문중오와 동 망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중간취득자들 및 최종취득자인 위 소외 망 김 갑술을 비롯한 이 사건 나머지 신청인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같은법원에 제기한 결과 당원에서 1975. 5. 13. 청구인용의 피신청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1978. 6.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법원 70가합3618 , 당원 71나697 , 대법원 73다17 , 환송후 당원 74나65 , 대법원 75다1256 판결 ), 그런데 그후 이건 신청인중 일부로부터 이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인들과 신청인 최정태를 비롯한 나머지 신청인등 18명은 피신청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4750호 로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조선총독부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외망 문중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히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소유권을 전전취득한 신청인 최정태 외 17명은 정당한 소유자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을 거쳐 1983. 4. 12. 대법원의 상고허가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서울고등법원 81나3506 , 대법원 82다카1561 판결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들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처분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8. 6. 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본집행을 하고저 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의 경정,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소일부 누락자에 대한 제소등 판결상의 흠결을 보정 하느라고 그 집행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등이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된 전시 소유권확인의 소에 대하여도 위 판결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된 토지 교환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피신청인이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제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가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신청인 등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어떠한 경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가사 그와 같은 사유나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 그밖의 피신청 주장과 같은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것이나 본집행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위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계속중에 있다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정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71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