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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5230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8.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