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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88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의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소외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부산 기장군 F외 1필지 G건물 제6층 H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2018. 10. 5.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채권자인 소액임차인에게 채권금액 100%를, 2순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금액 100%를 배당하고, 그리고 동순위인 3순위로 E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27,767,746원을, 원고에게 33,279,769원을 각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를 상대로 이의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허위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2.경 I조합에서 6,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아, 같은 날 그 중 5,93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한편 같은 날 E과 사이에 차용금 증서(을 2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