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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7621

명의신탁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주문

1. 피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