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을 통하여, 2011. 5. 1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5. 19.경 위 D에게 그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토목 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8. 26.경 위 D에게 그 대가로 3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5.경 I으로부터 토목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10. 14. 위 D에게 그 대가로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 예정보고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수수료 입출금 내역, ㈜F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