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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5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205동 9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중순경 위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유리문 주위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