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영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울산 중구 B에서 울산 남구 C,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7.경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