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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4. 00:2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16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