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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13 2013가단3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차3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1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0. 7. 1.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C가 2011. 3.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아내 피고와 자녀 D, E, F, G, B, H가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포기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