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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가단1028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8. 3. 15:00경 경기도 의왕시 B 노상에서 C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