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장보빌리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방어원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8.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0.156%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성추행을 하려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